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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두리누리 지원대상 알아볼까 합니다. 사업 규모를 구분할 때 사업장에 근로 중인 근로자 수에 따라서 분류를 하곤 하는데요.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된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혜택 및 지원금에 대해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두루누리 지원 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타 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 수혜자는 두루누리 지원 제도의 소관 법령 및 운영규정에 따라 중복지원이 금지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

두루누리 지원대상 신청방법

두루누리 지원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1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은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 전년도에 근로한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하는데요.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 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지원 제외 대상

두루누리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 사항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772만 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520만 원 이상인 자

 

 

두루누리 지원 신청방법

두루누리 지원대상 신청방법

두루누리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서면신청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의 경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링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면의 경우,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연금 또는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한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링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http://www.4insure.or.kr/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http://insurancesupport.or.kr/

 

두루누리 혜택 및 지원금

두루누리 지원대상 신청방법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우리가 받는 월평균 보수 금액에서 아래의 보험료율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사업자 0.9%, 근로자 0.65%

- 국민연금 : 사업자 4.5%, 근로자 4.5%

 

두루누리 지원대상 신청방법

 

1) 사업주 지원금 (신규 지원자의 경우)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이라면 매월 평균보수의 90%92,34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일 경우 월평균 보수의 80%82,08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근로자 지원금 (신규 지원자의 경우)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이라면 매월 평균보수의 90%88,06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일 경우 월평균 보수의 80%78,28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기존 지원자 지원금

신규 지원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가 해당되는데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기존 지원자로 분류됩니다. 기존 지원자의 경우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사회보험료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1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이번 시간에는 두루누리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혜택 및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몇 년간 계속된 최저임금 상승은 소규모 사업주에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는데요. 두루누리 지원 제도는 신청방법과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조건만 충족된다면 비교적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참고하셔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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