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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1년도 최저임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월 기준 1822480)으로 정해졌는데요.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590)보다 1.5%(130) 오른 금액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이래 역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노동시장과 고용상황에 미치는 충격이 큰 만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수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해진 듯 합니다.

 

1.5%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0.1%,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0%를 합산해 1.5% 인상 수준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노동계는 올해(시간당 8590)보다 16.4% 인상한 시간당 1만원,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낮춘 시간당 8410원을 각각 최초로 제시했었는데요. 경영계는 2년 연속 최저임금 인하안을 제출했었습니다. 이는 노사 간 격차가 1590원에 달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역대 최저 인상율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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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고용부 장관은 85일까지 2021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고시를 앞두고 노사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법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한 노사단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및 전국 단위의 산별노조 대표자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니 그대로 가는게 확실할 듯 하네요.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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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일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시급은 8,590원이였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최저임금시급이었지만 내년에는 여기에서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와 크게 차이나지 않은 미미한 수준이므로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내년 계약되는 최저시급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하니까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단 단기근로나 상시직이나 수당의 종류는 동일합니다.

 

다만, 정식으로 상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중인분은 경리나 회계부서에서 워낙 꼼꼼히 잘 처리해주니 신경안써도 될 뿐입니다.

 

단기근로나 작은사업장의 경우는 노무관리에 대해 전문가가 없다보니 근로자가 챙겨야 하는 것이구요.

 

특히나 알바의 경우는 사용자(대표)가 관련업무에 대해 지식이 전무한 경우가 많아 더 세심히 신경써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 수당에는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기본적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외에 대기업의 경우는 복리후생차원에서 사규에 의한 각종 명목수당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회사마다 케바케이구요.

 

법으로 정해진 수당은 일단 이렇게 4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이중에 야간수당은 상시직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는 수당이므로 편의점, 음식점, 카페 알바 같은 경우는 계약시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나머지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은 모두 챙겨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챙겨 받아야 합니다.

 

 

계약한 시급 대비 모두 1.5배의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니 어렵지 않습니다.

 

2021년의 경우는 최저임금이 8720원이니 최저임금을 계약시급으로 계산한다면 연장수당시급은 13000원정도입니다. 물론 야간수당 휴일수당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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