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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돈마련이 시급한 경우에 대출을 받지 않고, 적금을 깨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인데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별한 사유로 정해진 조건에 맞는다면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이 개념입니다. 만약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퇴직하기 전이지만,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때 금액은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산정되는 것이죠.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부터 계속근로연수는 새로이 가산됩니다.

 

"회사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 각서 썼다면 유효"

미래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옛 미래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제기한 80억원 상당의 퇴직금 반환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우리 사주'를 매입하는 방식

www.fnnews.com

 

코로나19 피해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해진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biz.heraldcorp.com

퇴직금 중간정산은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시 근로자는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사용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익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퇴직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긴급히 주택구입 등 목돈 필요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1. 전세, 매매 등 주택을 마련할 경우

근로자가 전세금, 임차보증금, 주택구입자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 수 있는데요. ,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청 시점에 전국단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 재산세 등 납부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질병,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을 얻게 되거나 부상을 당하게 된다면 당장 병원비부터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이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데요.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물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경우까지 모두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때도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된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게 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고 싶어서 퇴직금을 중간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5. 천재지변 등의 피해를 받은 경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가 인정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는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등에 다라 관련 행정기관의 조사 및 확인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1년도 안 되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만약 사유가 있어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후 1년도 안돼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중간 지급 후 1년도 근속을 안 했는데도 지급이 가능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간정산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년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해당 근무일을 기준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주의할 점은?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단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지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해도 만약 사유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또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임금 체불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살펴봤는데요. 목돈이 필요한데 상황은 막막할 때, 두드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주는 퇴직금 중간정산! 기회는 한 번 뿐이니, 해당 사유와 조건에 맞는지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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