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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아수당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22년부터 0~1세 영아를 둔 가정에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영아수당을 도입합니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 바우처(200만 원)를 신설합니다.

 

2년간 월50만 원 영아수당 도입

 

2022년부터 현행 양육수당(15~20만 원)을 개편한 영아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해당연도 출생아부터 만 1세까지 2년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한도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출산 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신규 도입합니다.

 

출산 후 2년간 최대 4,800만 원 현금 지원

 

육아휴직급여도 대폭 인상합니다.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휴직자에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를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폐지하고,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합니다.

급여는 부부의 휴직기간에 따라 200만 원(1개월), 250만 원(2개월), 300만 원(3개월)으로 차등합니다. 4개월 차 이후 육아휴직급여도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 원)에서 80%(최대 150만 원)로 인상합니다. 영아수당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출산 바우처, 육아휴직급여를 합한 총 지원규모는 2년간 최대 4800만 원에 달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복지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 원 지원하고,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를 3배 확대합니다.

또 육아휴직 대상을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합니다. 이 밖에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7500호 공급하면서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2년부터 일정 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0%) 이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영아수당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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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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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아수당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 대해서

2022년 영아수당

영아 수당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영아수당

 

또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양쪽에

 

최대 월 300만 원의 휴직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엄청난 정책이죠?

 

​2022년 영아수당

 

정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이렇게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출산 시에는 2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고

 

부부 공동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300만 원씩 휴직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이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까지!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하네요.

 

 

 

2022년 영아 수당

 

정부는 12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내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될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

 

(0= 20만 원, 1= 15만 원)

 

받고 있는데 앞으로 영아 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시간제 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영아 수당에는 5년간 약 3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산 시에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의

 

이름은 "첫 만남 꾸러미"라는 제도인데요.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는 제한도 없다고 하네요.

 

 

임산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는데요.

 

 

출산 일시금과 국민 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이 약 300만 원입니다. 굉장하네요.

 

 

 

 

2022년 영아 수당

 

또 정부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2019년에 105천 명

 

규모였던 육아휴직자를 2025년에는 이에

 

2배에 달하는 2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고

 

3 + 3 육아휴직제를 신설하기로 했어요.

 

 

확실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네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0년 정도 고령화사회가 앞섰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방어책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므로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할 때보다

 

육아휴직 급여가 많아지게 되네요.

 

 

 

 

2022년 영아 수당

 

계산을 해보면 부모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는

 

한 달에 최대 600만 원씩 총 1800만 원..

 

정말 엄청난데요?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책들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이나 2개월에 그치더라도 한쪽만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서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려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요.

 

 

총 육아휴직에 5년간 36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하네요.

 

 

 

 

2022년 영아 수당

 

조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독일이 최근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면서

 

출산율을 끌어올렸다고 하면서 전보다 많은

 

육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어서 남성의

 

육아휴직이 늘어나고 여성에게 편중돼있던

 

육아부담을 해소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또 출산 후에 개월 수에 따라서 월급의

 

%를 몇 개월 동안 받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는 3개월간 월 2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 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30% 확대해 준다고 하네요.

 

 

정부는 여성이 결혼이나 출산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해서 경력을

 

유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 저출산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하는 주요국들의 경우에는

 

출산율 안정화에 통상 20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다

 

저출산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회

 

구조적 요인에 집중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꼭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저출산을 극복하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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